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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냉장고 때문에 불났다…‘5000만원 내놔!’ 소송 걸었지만 패소 [세상&]
최고관리자 2025-07-18

보험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이라며 수천만원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방창현 판사는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보험금 5200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냉장고에 결함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 비용도 메리츠화재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시작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세대의 건물과 가전제품이 불에 탔고, 그을음이 생겼다.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은 주택화재보험 계약에 따라 세대주들에게 총 52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갈등은 메리츠화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겼다. 재판 과정에서 메리츠화재는 “해당 화재는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보험자인 메리츠화재가 세대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삼성전자가 이를 메리츠화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화재가 삼성전자 냉장고의 결함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냉장고 하자 인정할 증거 없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냉장고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냉장고가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그 근거에 대해 법원은 “소방본부에서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에 따르면 화재의 발화지점은 해당 냉장고 주변으로 추정되지만 발화 원인은 미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냉장고 전원선에서 합선의 흔적이 보이지만 발화와 연관성이 있는지 논할 수 없다는 점과 냉장고에 남아 있는 연소 흔적에서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며 “유실된 부분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해 냉장고의 결함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오히려 “전기제품은 사용기간이 오래되면 그 자체로 내구성이 약화한다”며 “부품이나 배선 등의 절연성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단자에 먼지 등 이물질이 부착될 경우 화재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세대주는 이사 당시 ‘전문기사가 아니라 이사업체 직원이 냉장고를 강아지 앞발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벽에 바짝 붙여 주방 쪽에 설치했다’고 진술했다”며 “냉장고의 설치상 하자로 인해 제품의 성능 및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더욱이 “해당 냉장고는 새 제품이 아니라 2021년께 가족에게서 넘겨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중고제품은 주기적인 청소 및 안전점검 관리가 더욱 요구되지만 세대주가 적절한 관리를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법원은 “메리츠화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해당 화재는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배타적 영역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2일에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메리츠화재 측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02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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