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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특수건물 화재사고 사망자 1.7배↑…공장서 급증

화재보험협회 조사한 결과 지난해 특수건물에서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 대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 화재의 인명피해 현황 및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특수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42명이다. 최근 5년 평균 24.2명 대비 상승세다. 그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공장으로 42.9%를 차지했다. 이어 아파트가 28.6%로 집계됐으며 판매시설 숙박시설 11층 이상 건물 학교 등이 각각 7.1%로 조사됐다.


화보협회는 인명 피해에 관한 대비가 취약한 공장의 경우 관련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 사망비율이 60.3%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유독가스 흡입과 화상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중 피난불가가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방범창을 포함한 출구잠김 또한 5.2%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화보협회 관계자는 "2024년 특수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 급증은 대형 화재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단 몇 건의 대형 화재만으로도 전체 사망자 통계를 압도할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414606?sid=101 

2025.08.13

빌라 세입자인데 다른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큰 손실 발생…누구에게서 보상받아야 하나?

A씨가 사는 3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층에서 시작되어 1층을 모두 태운 뒤 진화됐고, 2층 세입자인 A씨는 소방관에 의해 구출되었다. 불이 난 원인은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였는데, 고의적인 방화가 아니어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 화재로 A씨 집은 온통 그슬려 한 달 동안 집을 고치고,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는 모두 버려야 했다. 집과 관련 피해는 집주인의 화재보험으로 해결됐지만, 나머지 개인적 피해는 어디서도 보상받지 못했다.


이 화재 때문에 A씨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한 달이 지난 현재도 목소리가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아 병원에 다니고 있다. A씨는 가재도구나 치료비 같은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지 막막하다며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돼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화재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고의가 없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는 형사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민사상 과실책임과는 완전히 별개”라며 “1층 세입자의 헤어드라이기 관리 소홀과 같은 부주의로 화재를 유발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실제 판례에서도 전열기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에 대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다”고 짚었다. 


김동훈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소송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치료비, 폐기한 가재도구 일체에 대한 손해,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후유증까지 겪은 데 대한 정신적 고통 위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피해를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로는 

①치료비: 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에 든 의료비, 

②일실수입: 화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손실, 

③가재도구 손해​ : 폐기한 가재도구의 가치, 

④일시 주거비​ : 집수리 기간의 임시 주거비용, 

⑤​위자료​: 화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이 있다”고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1층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일단 보험에서 보상받고, 미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다만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확히 산정하고 상대방의 과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소방서의 화재 조사 결과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만 정당한 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김동훈 변호사는 조언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증거로는 병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피해 전후 집 내부 사진, 가전·가구 폐기 내역, 소방서 화재조사서 등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전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며 “화재가 명백한 원인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NKTJ99T9ZOQ3


2025.08.11

폭염에 발열물질 더미로… 폐기물 처리장 화재 속출

기록적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각종 폐기물처리·재활용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쓰레기 더미 속 ‘열축적’에 따른 자연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물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이다. 또 화재에 따른 유독가스나 연기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탄소도 배출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시 15분쯤 상주시 낙동면 폐기물재활용업체 야적 폐기물 더미에서 불이 나 약 19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37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메케한 연기로 큰 불편을 겪었다. 또 공장 건물 일부와 폐기물 약 1000t이 탔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불이 나 약 100t의 폐기물을 태우고 15시간 만에 꺼졌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6시 42분쯤에는 경주시 외동읍 폐기물 재활용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1시간 30여 분 만에 큰불을 잡고 마른 모래, 팽창질석 등으로 잔불을 정리하고 있지만 발생 5일째인 29일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39분쯤에는 전남 영암군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3억50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6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689건이다. 화재는 2021년 114건, 2023년 158건, 2024년 172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소방청 관계자는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는 야적된 쓰레기 속 내부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해 진화에 많은 인력과 장비, 시간이 필요하다”며 “폐기물의 종류가 다양해 소방대원들은 폭발이나 감염의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폐기물 화재는 가연물이 공기 또는 산소와 혼합해 발생한 열이 축적돼 착화에 이르는 자연발화가 대부분이며 폭염이 지속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또 낮에 태양광이나 복사열 등에서 얻은 열을 축적해 야간에 발화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자연발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둘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곳이 허다한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을 위해 발화를 고의로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자연발화를 막기 위해서는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폐기물을 얇고 넓게 분산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5986?sid=102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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