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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타일이 머리위로 ‘퍽’…화재 건물 안전조치 미비로 사고났는데, 책임은?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서울시 중구 한 건물 앞을 지나다 큰 봉변을 당했다. 갑자기 머리 한 가운데로 외벽 타일이 떨어져 깨지며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이다.

당시 5층 높이 건물 벽면에서 탈락한 너비 60cm짜리 외벽 타일이 그대로 A씨를 덮쳤다. 외투가 찢어질 정도로 어깨 타박상을 입은 건 물론이고, 머리로 타일이 직접 떨어지면서 지연성 뇌출혈 가능성에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5층 높이의 외벽 타일이 내 머리로 바로 떨어지는 일을 당할 것이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건물은 한달 전 쯤 화재가 크게 난 곳이지만 이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개인 소유 건축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책임은 건물주에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체단체(이하 지자체)는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즉, 재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물주에게 건축물 보수, 보강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 자체만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강제 이행이나 형사처벌을 적용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중구청 관계자는 “건물 안전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면 구청에서 현장 조사 후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이행에 대한 행정명령 공문을 보내게 된다”며 “하지만 (건물주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강제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법상 재난이나 안전 관련 기준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보니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것부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과도한 행정조치라 판단이 되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건물주와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커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망설이게 한다. 위 사고가 난 건물에 대해서도 중구청은 화재가 난 이후 건물 안전조치와 관련, 어떠한 행정명령도 하지 않았다.

A씨는 “화재가 난 이후 건물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분명하고, 관할 구청도 손 놓고 있는 사이 시민들만 안전을 위협받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안전 펜스 하나 설치돼 있지 않아 같은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우려에 해당 건물 측은 “행인 사고 난 당시 떨어질 만한 타일은 모두 다 떼어내는 등 조치를 취했다”며 “지금은 안전하고, 페인트칠은 날이 좀 풀리면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에 대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건축물 관리법 등 다른 법과 결합하면 가능하다.

건축물 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주나 건물 소유자에게 시설관리, 유지,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불이행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개정한 초고층·지하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초고층 건물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의 건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현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화재 이후 외벽 타일이 탈락할 위험이 있었다면 건물주가 즉시 출입 통제나 가설물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할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며 “만약 이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특히 화재로 인해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이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긴급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의무가 있다”며 “긴급점검 결과 건축물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관할구청이 건축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4007?sid=102

2026.02.20

"동탄서 4명 사망" 화재경보기 6년 꺼뒀다...건물 삼킨 불꽃 작업[뉴스속오늘]

2017년 2월4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옛 뽀로로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다.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지만 화재경보기는 조용했다. 스프링클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불은 1시간 넘게 건물을 태우고 오후 12시10분쯤 꺼졌다.


지옥으로 변한 '꿈의 동산'


불이 난 3층 뽀로로파크에서는 당시 철거공사가 한창이었다. 용접불꽃이 인화물에 튀면서 불이 번졌고 건물 내부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다.

'펭귄' 뽀로로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한 '뽀로로파크'는 인테리어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가 대량 분출됐다.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직원 10여명은 불길을 보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현장소장인 이모씨와 작업자 정모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불이 난 곳에서 30여m 떨어져 있던 20대 피부숍 직원과 50대 고객도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날 화재로 건물에 있던 100여명이 대피했고 47명은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화재 원인은 역시 人災


메타폴리스엔 경종과 방화셔터, 급·배기 후드 등 14가지 소방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이중 무엇 하나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경보와 스프링클러 모두 주민들이 대피하고 나서야 작동했다. 대피 방송도 불이 난 지 2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19분 진행됐다.

방재시설이 고장 난 건 아니었다. 메타폴리스 관리업체 측은 애초에 경보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방재시설 일체를 꺼두고 있었다. 2010년 9월 문을 연 메타폴리스는 사고 당일까지 6년5개월간 단 9일만 방재시설을 운영했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매장 공사로 인해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상가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피 중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철거업체 측이 가연성 폐기물에 용접불꽃이 옮겨붙으면 그때그때 물로 불을 끄면서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일부 작업자는 특히 경찰조사에서 "철거 용접 작업장 주변에는 합판 조각이나 카펫, 우레탄 조각 등 가연성 물질이 다수 있었으며 작업 중에도 불티가 여러 차례 합판 등에 주변에 옮겨붙어 물로 불을 끄면서 작업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건물 밖으로 옮기던 작업자도 "용단 작업 과정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유족에 각 10억씩 배상…책임자 모두 집유


검찰은 사고 책임자인 철거업체 대표 남모씨와 상가 관리업체 직원 4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상가 관리업체 직원 4명 중 혐의가 중한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 2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물 소유사와 상가운영 업체, 시설관리 업체가 각 10억원씩 출연해 사망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에 유리한 정상이 더욱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 선고를 받았던 상가 관리업체 직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그밖에 다른 3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 등 피고인들은 철거공사 현장과 같이 가연성 재료가 산재한 공간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이 이미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화재사건의 발생 1차원적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한 일부 피고인들이 각 10억원씩 출연함으로써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피고인은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사고와 관련된 업체 3곳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3648?sid=102


2026.02.19

단양군 "산불 낸 폐기물업체 화재, 엄정대응"…특별 조사

충북 단양군이 폐기물 관리 부주의로 산불을 야기한 A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한 정밀 조사와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업체의 매포읍 응실리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임야 0.5㏊가 불탔다. 이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번째다.

군은 폐기물 보관·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반복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불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160t을 태워 소방서 추산 23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불이 난 폐기물이 허가받은 지정 보관시설에 보관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 등 화재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양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허가 외 보관, 화재예방조치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45462?sid=102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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