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Scroll down

Experiences

주요실적

View More
 
 
 

SaeSeoul Claim

News

관련뉴스

View More

불 끄면 끝? 천안 이랜드 화재 피해기업 보상 하세월

지난해 천안시 풍세산업단지에 위치한 이랜드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화재는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건물을 순식간에 집어 삼켰다. 신발과 의류 1100만장도 손 쓸 틈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화재 피해는 이랜드 물류센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천안시를 통해 파악된 풍세산업단지 내 피해기업만 15곳에 달하고 있으며 이랜드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은 건수도 1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문제는 이랜드 측이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이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랜드는 화재이후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보상문제를 일임한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는 천안시와 자체 홈페이를 통해 접수된 모든 피해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랜드 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문제삼고 나섰다. 화재이후 피해기업에 대한 사과나 보상 진행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가 화재 발생 한달 만인 지난달 15일에서야 첫 만남이 이뤄졌다. 공식적인 간담회 이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이후 진행된 협상 과정은 피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당연히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손해사정사 측에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액 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실제 화재 현장 인근에 위치한 A 기업은 화재 직후 전력이 차단되자 공업용 발전기를 임차해 수일간 사용해야 했다. 임차비와 설치비 유류비에만 수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화재로 인한 분진으로 공장 내 필터를 모두 교체해야 할 상황이지만 손해사정사 측은 이에 대해 일부만 피해 액으로 인정하는 등 해당 기업이 피해 액으로 산출한 전체 비용에 삼분의 일 수준의 피해산정내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재로 인한 직접 피해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화재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간접 피해액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피해기업의 한 관계자는 “화재 이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랜드 측에서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화재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후에도 피해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여부가 전혀 없다”울분을 토했다.

이랜드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전문 손해사정사가 피해기업이나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피해기업별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피해자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185

2026.02.06

이웃 주민 덮친 불길, 신변 비관이 부른 참사였다 [사건의 재구성]

지난해 4월 29일 낮 12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빌라촌 일대가 검은 연기와 불길로 뒤덮였다.

한 빌라 1층 필로티 구조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 한 대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차량을 삼켰고 건물까지 번졌다. 불길이 번지자 신고가 잇따랐다. 출동한 소방차 등 장비가 빌라촌의 좁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한낮 평화롭던 빌라촌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불을 낸 사람은 이 빌라 거주자 A 씨(31)였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이혼과 과다한 개인 채무, 개인회생 절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고, 우울증까지 앓아왔다.

A 씨는 주기적인 치료와 약물 복용이 필요함에도 정해진 진료 날짜에 병원을 찾지 않았다. 또 담당 의사의 입원 치료 권유도 거부해 왔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A 씨는 극심한 신변 비관 상태에 빠지게 됐다.

결국 A 씨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차 안을 가득 채운 열기와 연기에 깼다. 불길은 이미 차 내부로 번져 있었다.

A 씨는 차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거나, 차 문을 닫아 불길 확산을 막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결국 불길은 빠르게 커졌고, 주변 차와 구조물로 옮겨붙었다. 이어 화염과 연기는 건물을 삼켰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를 피해 탈출하던 건물 2층 거주 40대 여성 B 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주민 6명도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 화재로 차 8대와 건물 일부(609㎡)가 그을리는 등 소방서 추산 1억 1060만 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결국 A 씨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죽으려는 마음에 차 안에서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번개탄을 사용해 차량과 건물에 큰 화재를 일으켰다. 불을 낸 이후에도 불을 끄려는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혐의가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정 상한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행위로 인해 여러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각 죄에 대해 합산해 처벌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기된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형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과실로 불을 낸 경우 사망과 상해,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했더라도 가장 중한 죄명으로만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원심은 범죄 상호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무거운 죄인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고 법정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38266?sid=102

2026.02.04

남양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중학생 불장난·래커칠…방화미수 등 법적 쟁점 부각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불을 피우고 래커로 낙서를 하는 소동이 벌어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가해자들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자녀로 밝혀지면서 내부 합의가 진행 중이나,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방화 미수 등 중범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기차 인근서 박스 태우고 래커 낙서…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


사건은 지난 2026년 1월 21일 오후 11시 50분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중학생 2명이 주차장 내부에 있던 박스에 불을 붙이고, 래커를 이용해 기둥에 욕설이 섞인 낙서를 남겼다.


당시 주차장은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 구간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으며, 불이 붙은 지점 인근에는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주차되어 있었다. 입주민들은 화재가 확산했을 경우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가해 학생들이 입주민 자녀인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 없이 해당 세대와 합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관련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보상 합의가 결렬되거나 정식 신고가 접수될 경우 엄정하게 입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난으로 넘기기엔 무거운 법적 책임…'방화미수' 및 '재물손괴'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을 넘어 현행법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우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을 피운 행위는 형법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의 일부로 판단하며, 불길이 매개물을 떠나 건물 구조물로 번질 수 있는 상태였다면 방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대전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노78 판결). 실제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건물 내 집기에 불을 붙인 행위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를 인정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559 판결).


래커로 기둥을 훼손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재물손괴는 물건을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낙서 등으로 미관을 해쳐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지하주차장 기둥은 입주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며, 원상복구를 위한 재도색 비용 발생 자체가 손괴죄의 근거가 된다.


촉법소년 여부가 관건…민사상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불가피


가해 중학생들의 구체적인 연령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서 정식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적 절차와 별개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부모의 몫이다. 민법 제755조 및 제750조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대법원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일상적인 지도와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현재 경찰은 아파트 측의 신고 접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켜보고 있으며, 비친고죄인 방화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U2T1QA900ZA



2026.02.02

협력업체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