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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화재 진압 지연시킨 이중주차 차주들…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은 단지 내 빼곡하게 들어선 이중주차 차량들 때문에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들 탓에 주민들이 직접 맨몸으로 차를 밀어내야만 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은 이중주차 차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의성' 입증의 높은 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막은 차주를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행정상 질서벌일 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소방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뚜렷한 고의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차를 댈 당시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고의로 길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죄목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를까. 법리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중주차라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엄격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즉, "진입 지연이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 "지연이 없었다면 환자가 무조건 살 수 있었는지"를 검사가 의학적·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예견 가능성을 모두 입증해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주차 다 밀어버려라" 분노 폭발…파손 시 물어줘야 할까


소방차를 가로막은 얌체 차량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은 소방차가 밀고 가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처럼 다급하게 차를 밀어내다 범퍼가 깨지거나 차량이 파손된다면 현행법상 어떻게 될까.


타인의 차량을 훼손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을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연락 두절된 이중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밀어내다 파손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일 뿐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파손을 입히거나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차를 부순 경우라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을 뒤집어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7RW0OUT0M3 



2026.03.09

휴게소 군밤 부스 화재,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

휴게소와 같은 복합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책임은 종종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개인 영업자에게 집중된다. 특히 휴게소에서 직접 군밤을 구워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상인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구상금 청구가 제기될 경우, 분쟁 자체가 삶을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휴게소 내 군밤 판매 부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본 끝에 군밤 판매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은 ‘누가 불을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른 사례다.


이 사건 화재는 2021년 9월, 경기도 시흥시 소재 고속도로 휴게소 2층 군밤 판매 부스 상단에서 발생했다. 군밤을 굽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기가 배출되는 배기 덕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돼 시설 일부에 피해가 발생했다. 휴게소 운영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 뒤, 군밤 판매자를 상대로 40억 원대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은 군밤 판매자가 화기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겉으로 보면 화기를 사용한 군밤 판매자가 책임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해당 군밤 판매자는 휴게소 운영 구조상 덕트나 반자 내부와 같은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영업을 이어가던 개인 상인이었다.


이 사건을 수행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화재 책임을 단순히 영업 행위와 연결 짓는 접근이 타당한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에 접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당국의 감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발화 지점은 군밤구이기 자체라기보다는 휴게소 내부 배기 덕트와 연결된 경계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문제된 배기 덕트와 반자 내부 공간은 휴게소 운영자의 관리 영역에 속했고, 덕트의 구조와 설치 방식 역시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된 사정이 있었다. 군밤 판매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권한이 없었고, 덕트 내부 상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화재 발생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나 관리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을 실제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가능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관리 소홀과 화재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보험사의 수십억대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군밤 판매자에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법리적 의미를 넘어 당사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판결 이후 군밤 판매자는 “모든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될까 두려웠다”며, "내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날이 있나요"라고 소회를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복합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있어, 책임을 판단할 때 화기의 사용 여부보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권한과 통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화재 사건을 비롯해 건설·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책임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사고 원인과 관리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건 수행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 사건 역시 복잡한 관리 관계 속에서 개인 영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부담의 경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3.06

직원이 툭툭 턴 담배꽁초 3억7000만원 공장을 날렸다…책임은 얼마? [세상&]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에 있는 한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다. 직원 17명이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2층 건물 절반을 태웠다. 옆 다른 공장도 큰 피해를 봤다.

재산적 피해가 컸다. 공장도 재고가 소실되는 등 피해를 봤지만 옆에 있던 다른 공장의 피해가 막대했다. 옆 공장의 경우 각종 비품, 재고 등이 모두 소실되면서 총 3억 7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개인의 부주의였다. 공장 직원 A씨가 흡연을 하다 담배꽁초를 버렸다. 불똥이 근처에 쌓여있던 목재 팔레트에 튀면서 큰 불로 번졌다. 그렇다면, 손해액 3억 7000만원 중 A씨와 A씨가 다니던 공장 측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법원의 판단을 정리했다. 


형사책임 지게 돼…벌금 1000만원


해당 공장은 흡연부스 등이 없었다. 공장 건물 앞에 의자를 몇 개 놔둔 게 전부였다. A씨가 담배를 피운 곳은 평소 다른 직원들도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화재 10분 전, 공장 대표도 여기서 담배를 피웠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형사 책임을 져야 했다. 형법상 업무상실화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9월,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됐다. 화재로 3억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옆 공장 측에서 “A씨와 그를 고용한 공장 측에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 “공장·A씨 공동으로 2억 6000만원 배상”


법원은 A씨와 A씨가 다니던 공장 측이 공동으로 옆 공장에 2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7단독 최종원 판사는 지난 2024년 7월, 옆 공장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공장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A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흡연하다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하도록 지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감독을 했으므로 사용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손해액 중 70%를 직원과 공장이 공동으로 배상하는 게 맞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공간은 예전부터 사실상 흡연공간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화재에 취약하지만 화재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8-1민사부(부장 김태호)도 지난해 5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근무시간 중 동료직원과 담배를 피우다 화재를 발생시켰다”며 “공장 측도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져 심리가 계속 중이다.


법원 “직원 A씨가 1억 2000만원 배상”



소송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공장에서 직원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동으로 배상하게 된 2억 60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소송을 냈다. 공장은 A씨에게 “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지난달 16일 “직원 A씨가 공장에 1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화재는 선행 판결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A씨의 업무상 과실 및 공장의 사용자 책임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 중 1억 2000만원을 A씨의 책임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공장 측에서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03914?sid=102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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