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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서 4명 사망" 화재경보기 6년 꺼뒀다...건물 삼킨 불꽃 작업[뉴스속오늘]

2017년 2월4일 오전 11시.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3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옛 뽀로로파크가 있던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다.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지만 화재경보기는 조용했다. 스프링클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사망자 4명을 포함해 총 50여명의 사상자를 낸 불은 1시간 넘게 건물을 태우고 오후 12시10분쯤 꺼졌다.


지옥으로 변한 '꿈의 동산'


불이 난 3층 뽀로로파크에서는 당시 철거공사가 한창이었다. 용접불꽃이 인화물에 튀면서 불이 번졌고 건물 내부는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다.

'펭귄' 뽀로로가 사는 극지방을 연출한 '뽀로로파크'는 인테리어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유독가스가 대량 분출됐다.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직원 10여명은 불길을 보자 밖으로 대피했지만 현장소장인 이모씨와 작업자 정모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불이 난 곳에서 30여m 떨어져 있던 20대 피부숍 직원과 50대 고객도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날 화재로 건물에 있던 100여명이 대피했고 47명은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화재 원인은 역시 人災


메타폴리스엔 경종과 방화셔터, 급·배기 후드 등 14가지 소방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이중 무엇 하나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 화재 경보와 스프링클러 모두 주민들이 대피하고 나서야 작동했다. 대피 방송도 불이 난 지 20여분이 지난 오전 11시19분 진행됐다.

방재시설이 고장 난 건 아니었다. 메타폴리스 관리업체 측은 애초에 경보기,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방재시설 일체를 꺼두고 있었다. 2010년 9월 문을 연 메타폴리스는 사고 당일까지 6년5개월간 단 9일만 방재시설을 운영했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매장 공사로 인해 경보기가 오작동할 경우 상가 대형마트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대피 중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어 취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철거업체 측이 가연성 폐기물에 용접불꽃이 옮겨붙으면 그때그때 물로 불을 끄면서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일부 작업자는 특히 경찰조사에서 "철거 용접 작업장 주변에는 합판 조각이나 카펫, 우레탄 조각 등 가연성 물질이 다수 있었으며 작업 중에도 불티가 여러 차례 합판 등에 주변에 옮겨붙어 물로 불을 끄면서 작업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폐기물을 건물 밖으로 옮기던 작업자도 "용단 작업 과정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유족에 각 10억씩 배상…책임자 모두 집유


검찰은 사고 책임자인 철거업체 대표 남모씨와 상가 관리업체 직원 4명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상가 관리업체 직원 4명 중 혐의가 중한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년 2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는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도 "건물 소유사와 상가운영 업체, 시설관리 업체가 각 10억원씩 출연해 사망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에 유리한 정상이 더욱 참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실형 선고를 받았던 상가 관리업체 직원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그밖에 다른 3명에 대해서도 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씨 등 피고인들은 철거공사 현장과 같이 가연성 재료가 산재한 공간에 대한 화재의 위험성이 이미 과거 여러 사례를 통해 알려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화재사건의 발생 1차원적 원인은 철거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인데 이를 소홀히 했다"며 "또한 일부 피고인들이 각 10억원씩 출연함으로써 유족 및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일부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피고인은 형이 적정하다고 본다"며 "사고와 관련된 업체 3곳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13648?sid=102


2026.02.19

단양군 "산불 낸 폐기물업체 화재, 엄정대응"…특별 조사

충북 단양군이 폐기물 관리 부주의로 산불을 야기한 A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군은 화재 발생 원인에 관한 정밀 조사와 폐기물 보관·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A업체의 매포읍 응실리 폐기물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임야 0.5㏊가 불탔다. 이 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번째다.

군은 폐기물 보관·관리 전반에 관한 안전의식 부족과 관리 소홀이 반복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불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160t을 태워 소방서 추산 237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은 자연발화를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불이 난 폐기물이 허가받은 지정 보관시설에 보관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와 폐쇄회로(CC)TV 등 화재 예방조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소홀은 대형 화재와 산림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단양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허가 외 보관, 화재예방조치 불이행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745462?sid=102

2026.02.13

화재 난 SPC삼립 공장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었다...“제도 보완 필요”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불이 시작된 3층이 현행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 공장처럼 화기와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사용되는 시설에는 공정 특성과 위험도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소방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공장은 6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에만 전 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5층 이하 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4층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전날 화재가 발생한 시화공장 R동은 4층 규모 건물로, 지하층이 없고, 모든 층에 창이 있는 구조다. 불이난 4층의 바닥 면적은 약 358㎡로, 설치 기준인 1000㎡에 미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발화 시작 지점으로 추정 중인 곳은 3~4층인데, 3층의 경우 1000㎡를 초과하지만, 4층 이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4층 바닥 면적도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현행 법령상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건물의 용도와 규모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도나 가연물 밀집도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식품 공장의 경우, 오븐·가열 설비 등 화기 사용과 함께 포장재, 원재료 등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특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R동 3층은 식빵과 햄버거 번 등을 생산하는 주력 라인으로 확인됐다.

김상식 우석대 산업안전소방학과 교수는“현행 소방 관계 법규가 건축물의 면적과 층수 등 물리적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내부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성을 놓치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식품 공장의 경우 오븐과 가열 설비 등 화기 사용과 함께 포장재와 원재료 등 가연성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특성상,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잠재적 위험도는 결코 낮지 않다는 설명이다.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식품 공장은 고온 설비와 식용유, 포장재가 혼재돼 있어 일반 공장보다 ‘화재 하중(Fire Load·단위 면적당 가연물 양)’이 높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불이 나면 샌드위치 패널 등을 타고 화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면적이 작더라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초기 진화 설비가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산업시설의 공정 특성, 화재 하중, 작업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위험도 기반(Risk-based)’ 안전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식품·제조 공정이 복합된 고위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도하거나, 자율 설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에서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00여명 근무자는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632223?sid=102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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