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Scroll down

Experiences

주요실적

View More
 
 
 

SaeSeoul Claim

News

관련뉴스

View More

'화재로 탔으니 보증금은 없다?' 집주인의 일방 통보

30년간 살아온 집이 화재로 잿더미가 된 것도 모자라, 집주인으로부터 "보험 처리가 안 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화재 원인이 '미상'으로 나온 가운데, 세입자는 화재 전 천장 누수 사실을 알렸다고 항변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보증금 공제는 위법하며, 오히려 건물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천장서 물 샌다' 알렸는데…잿더미가 된 30년 보금자리


사건의 발단은 약 30년간 거주해 온 집의 작은 방 천장 LED 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 소방 당국의 조사 결과 공식적인 화재 원인은 '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임차인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화재가 발생하기 한두 달 전, 바로 그 등 주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렸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과 가재도구를 모두 잃은 임차인은 자비로 철거 비용까지 부담하며 급히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보험금 부족하니 보증금에서 제한다"는 집주인의 통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임대인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내세웠다.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건물이 오래돼 감가상각이 적용되면서 공사비 전액을 받지 못했으니 그 차액을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는 것이다. 


임차인으로서는 집기 하나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다시피 이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인 보증금마저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법조계 "임대인 관리 소홀 책임…보증금 공제는 명백한 위법"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화재 원인이 불명확할 때 대법원 판례는 임차인이 스스로 관리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천장 누수'를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는 "노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자산 가치의 하락분이지, 임차인에게 전가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역시 "만약 해당 누수가 전기 배선 문제와 결부되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임대인의 관리 책임을 지적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QKFHN5IOOXC0

2026.03.20

"화재 뉴스에 희열, 못 참아" 악몽의 함양산불 범인 잡고 보니…봉대산 '90번' 불지른 그놈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과거 17년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A씨는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야산에 총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봉대산 일대에서 잦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 소실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일어나자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 건수는 경찰에서 확인한 것만 96건이었으나, 산불방화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동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2021년 출소한 A씨는 몇 년 전 고향인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35143?sid=102

2026.03.19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원인 끝내 미궁 속으로

지난해 11월 화재로 전소된 이랜드유통 천안 물류센터의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다.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수사해 온 천안 동남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원인과 방화나 실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초 불꽃이 확인된 건물 3층을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축구장 27개 면적의 대형 건물이 전부 불에 타 무너지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진행한 합동감식도 건물 잔해와 추가 붕괴 위험으로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합동감식팀은 물류센터 내·외부 CCTV와 드론으로 촬영한 화재 현장 내부 영상, 도면 등을 분석했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지는 못했다. 국과수도 화재 원인에 대해 '원인 미상'으로 회신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들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등 실화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건물 내 소방설비 문제나 직원들의 관리 소홀 등을 다각도로 수사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소재 이랜드 물류센터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 8분께 발생한 화재로 전소됐다. 불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9만 3210㎡(약 5만 8000평)의 창고와 보관 중이던 의류와 신발 1100만 점을 모두 태우고 60시간 만에 꺼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821551?sid=102

2026.03.17

협력업체

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