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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층 원인불명 화재, 위탁사・입대의 책임 없다”
최고관리자 2025-09-25

아파트에서 창고로 쓰던 지하층의 원인불명 화재에 대해 관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원중 부장판사)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 및 배상책임 공제 계약을 체결한 A협동조합이 위탁관리업체 B사, 이 아파트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C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A협동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아파트 지하층에서 2022년 7월 화재가 발생해 건물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및 가재도구가 훼손됐다. 이 아파트 지하층은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내화 공사가 돼 있고 재활용 쓰레기 등을 적재하는 창고 공간이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을 보관·세척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방 및 경찰은 합동감식 결과 이 화재의 발화원인이 불분명하지만 전기적·고의적 요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누구나 지하 1층에 출입할 수 있어 미상인에 의한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발화 가능성에 대한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했다.


A협동조합은 화재공제계약에 따라 총 5억8000만여 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뒤 “B위탁사와 입대의는 화재공제의 피공제자들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C보험사는 입대의의 책임보험자이므로 연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A협동조합은 B위탁사 및 입대의가 △지하층에 버려진 대량의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외부로 꺼냈어야 함에도 방치했고 △지하층 문을 개방했으며 △지하층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확산 방지 장치를 미설치했다는 이유로 지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협동조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소방은 이 사건 화재가 원인 미상이라는 검토결론을 내렸고 경찰 역시 실화로 인한 화재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범죄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건전조사종결 조치했다”며 “화재가 지하층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화재의 확산에 B위탁사와 입대의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이 판사는 “지하층에 스프링클러나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의무까지 사회통념상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하층의 창고공간 등 사용방법이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 지하층이 방화문과 같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화재 등 감지 시 자동적으로 닫혀야 하는 문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지하층 출입문이 개방된 상태였다고 해서 지하층에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B위탁사,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공작물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에 따른 화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근거로 한 A협동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B위탁사 측 변호를 맡은 주규환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로)는 “이 사건 아파트는 1980년대 지어져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지하층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고 지하층에 폐가전, 재활용 쓰레기 등을 일부 적치했다는 이유로 관리업체와 입대의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아파트 재난보험의 경우 약관상으로는 마치 불만 나면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처럼 재난보험 계약자(입대의)나 관리업체가 공용부분 관리상에 있어 공작물 책임이나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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