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를 두고 법원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며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민사부(판사 김두일)는 식당 주인 A씨가 건물주(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남원시에서 식당 운영을 위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7월 식당 건물에서 화재가 나며 식당과 내부 집기가 모두 소실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식당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무대 부분 분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추정했다.
A씨는 화재가 건물주 B씨의 책임으로 발생했다며 임대차계약 당시 지불한 보증금 5000만원과 소실된 집기에 대한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불이 시작된 분전반이 건물주인 B씨가 설치한 만큼 화재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B씨는 "A씨에게 분전반과 연결된 음향기기를 임차해 (분전반 관리) 책임은 A씨에게 있다"거나 "A씨가 분전반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분전반은 피고(B씨)가 설치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A씨)가 분전반을 관리해야 하거나 조작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임대인인 피고가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만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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