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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불 ‘툭’ 털었다 공장 화재… 13억대 손해 끼친 직원의 최후
최고관리자 2025-08-21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이 다니던 공장에 13억원대 화재 피해를 낸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2월 9일 경북 경산의 한 공장 내 창고 옆에 있는 흡연 구역에서 함께 담배를 피웠다. 이후 담뱃불을 끄기 위해 손가락으로 담배꽁초를 튕겼고, 이때 떨어져 나간 불씨가 창고 옆에 쌓여 있던 종이 등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으면서 공장 건물까지 불이 번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장 건물 387.6㎡, 커피 로스터 3대, 석발기 1대, 포장기 등 약 13억1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들에 대해 형사적으로 최소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4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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