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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안 뽑아” … 재고용 거절당하자 앙심 품고 창고에 불 지른 40대, 징역 2년
최고관리자 2025-07-22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마트에서 해고된 뒤 재고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마트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마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인해 창고 내 식료품 등이 전소되어 1억 7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이 마트에 근무해오다가 지난 3월 과거 잦은 음주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후 재고용을 요구하며 마트 본부장 등에게 연락했지만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을 찾아가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물적 피해가 크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2843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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