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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화재 진압 지연시킨 이중주차 차주들… 처벌 가능성 따져보니
최고관리자 2026-03-09

2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여성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JTBC가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출동한 소방차와 구급차들은 단지 내 빼곡하게 들어선 이중주차 차량들 때문에 진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들 탓에 주민들이 직접 맨몸으로 차를 밀어내야만 했다.


소중한 골든타임을 갉아먹은 이중주차 차주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고의성' 입증의 높은 벽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막은 차주를 형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주차금지 구역에 차를 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는 행정상 질서벌일 뿐,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아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소방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뚜렷한 고의나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 차를 댈 당시 화재 발생을 예상하고 고의로 길을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죄목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구급차 진입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다를까. 법리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중주차라는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엄격한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한다.


즉, "진입 지연이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 "지연이 없었다면 환자가 무조건 살 수 있었는지"를 검사가 의학적·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한다. 실무상 이러한 인과관계와 구체적 예견 가능성을 모두 입증해 과실치사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불법주차 다 밀어버려라" 분노 폭발…파손 시 물어줘야 할까


소방차를 가로막은 얌체 차량에 분노한 누리꾼들은 "화재 시 불법주차 차량은 소방차가 밀고 가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처럼 다급하게 차를 밀어내다 범퍼가 깨지거나 차량이 파손된다면 현행법상 어떻게 될까.


타인의 차량을 훼손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제20조 '정당행위'와 제22조 '긴급피난'을 통해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다.


자동차라는 재산보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법익이 훨씬 우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연락 두절된 이중주차 차량을 부득이하게 밀어내다 파손된 것이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는 사후적인 법적 판단일 뿐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파손을 입히거나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차를 부순 경우라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을 뒤집어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A07RW0OUT0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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