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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화재, 차량 소유자 관리직원 6600만원 배상하라”
최고관리자 2025-06-30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주차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피해에 대해 차량 소유자인 관리직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관형)은 서울 은평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6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화재는 2023년 8월 5일 오전 6시 30분경 이 아파트 관리직원 A씨가 전날 오전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승합차량에서 발생했다. 차량 뒷좌석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주차장 천장 및 벽면이 탔고 바닥에 그을리는 등으로 훼손됐다. 


경찰은 “발화 부위 내 설치된 이동형 냉장고 전원선과 체결된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외함이 변색된 상태로 식별되고 내부 배선에서 용융흔 및 배터리 셀의 천공 지점이 관찰됨에 따라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아파트 입대의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물어 6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화재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며 화재 발생 후 불과 3분 만에 화재를 진압하려고 했다”면서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시작된 점, 고령에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화재는 배터리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원인인 돼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리튬 배터리의 권장 안전 사용기간은 3년”이라며 “A씨는 2~3년 전 중고로 구입한 배터리를 별다른 점검이나 수명 도과 여부 확인 없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화재로 입은 손해는 ‘직접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가 이에 따른 전기공사, 페인트공사, 소방시설 복구공사 등 비용으로 66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손해배상액 경감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재가 최초 발화된 뒤 피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확산하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천장 및 벽면, 설비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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